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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개 조문

제13조제13조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제14조제14조 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제14조의2제14조의2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제14조의3제14조의3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제14조의4제14조의4 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제18조제18조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제18조의2제18조의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제18조의3제18조의3 차량 등의 취득가격제18조의4제18조의4 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제18조의5제18조의5 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제18조의6제18조의6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제19조제19조 부동산등의 일괄취득제20조제20조 취득의 시기 등제21조제21조 농지의 범위제22조제22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제23조제23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제25조제25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제26조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제27조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제28조제28조 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제28조의2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제28조의3제28조의3 세대의 기준제28조의4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제28조의5제28조의5 일시적 2주택제28조의6제28조의6 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제29조제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제29조의2제29조의2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제30조제30조 세율의 특례 대상제31조제31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2

조문 143 / 223
제100조의12
과세표준의 신고
제103조의2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그 신고서에는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기장(記帳)에 따라 같은 법 제2장제1절(제13조는 제외한다)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한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5.12.31, 2016.12.30, 2017.7.26>
제103조의23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03조의2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란 지방자치단체별 안분내역 등이 포함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2017.7.26>
제103조의2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은 "행정안전부령"으로 본다. <신설 2015.12.31, 2017.7.26, 2025.12.30>
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9호에 따른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무제표의 제출은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손익계산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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